틀니
치아가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어 저작력과 심미성을 높입니다.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에 따라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은
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완전틀니 건강보험 | 부분틀니 건강보험 | 노인틀니 보험급여 |
|---|---|---|---|
| 대상 | 만65세 이상의 완전 무치악 어르신 |
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|
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|
| 틀니종류 | 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 진단 필요 |
| 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| 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| 본인 부담 30% 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 |
| 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| 구분 | 완전틀니 건강보험 |
|---|---|
| 대상 | 만65세 이상의 완전 무치악 어르신 |
| 틀니종류 | 완전틀니(레진상, 금속상) |
| 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| 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
| 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| 구분 | 부분틀니 건강보험 |
|---|---|
| 대상 | 만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|
| 틀니종류 | 클라스프(고리)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|
| 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| 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|
| 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
| 구분 | 노인틀니 건강보험 |
|---|---|
| 대상 |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자양자 |
| 틀니종류 | 진단 필요 |
| 적용기간 | 7년마다 상/하악 각각 1회 |
| 부담률 | 본인 부담 30% (희귀난치성질환자 20%, 만성질환자 30%) |
| 무상관리기간 | 틀니 시술 이후 3개월 이내 6회 |